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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동년 6월 11일까지 주택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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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주택의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乙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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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동년 6월 15일까지 乙에게 중개업무처리상황을 1회 이상 통지하되 방식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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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년 8월 1일 乙이 甲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매수의뢰인 丙과 甲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甲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행위에 따른 소요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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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년 10월 1일 乙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甲은 乙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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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동년
6월 11일까지6월 8일까지(7일 이내) 주택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제23조③. -
②X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주택의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7일 이내에지체 없이 乙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제23조③ 후단. -
③X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동년 6월 15일까지 乙에게 중개업무처리상황을
1회 이상 통지하되 방식의 제한은 없다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별지 제15호 서식. -
④X
동년 8월 1일 乙이 甲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매수의뢰인 丙과 甲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甲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행위에 따른 소요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甲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직접 거래이므로).별지 제15호 서식. -
⑤O
동년 10월 1일 乙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甲은 乙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청할 수 없다.유효기간 경과 후.
유효기간 2017. 6. 1.~8. 31. 甲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직접 거래는 위약금(중개보수 전액) 대상이다.
⑤ 동년 10월 1일 乙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甲은 乙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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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①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므로 6월 8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유효기가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