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682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3. 3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공개해야 한다.
    정답
  4. 4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5. 5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공개사항이 아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조세의 종류·세율은 확인·설명 사항이지 전속중개계약 공개 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3조③.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제23조③ 후단.
  3. ③X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공개해야 한다공개 사항이 아니다(확인ㆍ설명 사항일 뿐이다).
    시행령 제20조②.
  4. ④O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시행령 제20조② 5호 단서.
  5. ⑤O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공개사항이 아니다.
    시행령 제20조② 7호 단서.
해설

③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공개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③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공개사항이 아니며, 확인ㆍ설명사항에 속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