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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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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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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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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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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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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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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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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아무런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50% 범위 비용 지불은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이다).별지 제15호 서식. -
④O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2주 1회 통지는 전속중개계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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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24조⑦.
④ '일반중개계약서를작성한'은 띄어쓰기 오류다.
③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9> 일 반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1)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3 | 솔루션 | ③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