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