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의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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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로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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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겨우 이미 소유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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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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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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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 매매의 경우에도 무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의신탁 해지·명의신탁 취득의 세율은 등기원인에 따름 — 등기원인이 매매이면 유상승계 세율(무상 ×)
다음은 취득세의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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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로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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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겨우 이미 소유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시효취득 이전등기 — 무상승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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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미등기 보존 — 원시취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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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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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 매매의 경우에도
무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등기원인에 따름).명의신탁 세율.
차등비례세율 구조, 시효취득 이전등기는 무상승계(3.5%)·미등기 보존등기는 원시취득(2.8%), 세율 50% 가감(제14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 매매의 경우에도 무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 매매의 경우에도 무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
2 | 해설 | ⑤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르다. 따라서 등기의 매매의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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