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乙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甲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보기
| 가) | 계약내용(계약대상은 건물만 해당) |
| 나) | 계약총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포함) |
|   | 1) 2017년 3월 1일 계약금 30,000,000원 지급 |
|   | 2) 2017년 3월 31일 중도금 40,000,000원 지급 |
|   | 3) 2017년 4월 30일 잔금 40,000,000원 지급 |
| 다) | 甲법인의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   | 1)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5,000,000원 |
|   | 2)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1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원 포함) |
- 1 정답
-
2
106,100,000원
-
3
116,000,000원
-
4
116,100,000원
-
5
116,6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법인 취득 — 계약총액 1.1억에서 부가가치세 1천만 제외(1억) + 용역비 등 간접비용(500만·100만) = 106,000,000원(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외)
甲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乙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甲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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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106,000,000원1억 + 500만 + 100만 = 10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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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6,100,000원용역비 부가세 포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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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16,000,000원부가세 미차감.
-
④—
116,100,000원부가세 미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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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16,600,000원부가세 미차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106,0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106,000,000원 |
2 | 해설 | ① ※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10,000,000원(총지급액) - 10,000,000원(부가가치세) = 100,000,000원(지급액)
2) 100,000,000원 + 5,000,000원 + 1,100,000원 - 100,000원 = 106,000,000원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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