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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517
甲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乙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甲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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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내용(계약대상은 건물만 해당)
나)계약총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포함)
 1) 2017년 3월 1일 계약금 30,000,000원 지급
 2) 2017년 3월 31일 중도금 40,000,000원 지급
 3) 2017년 4월 30일 잔금 40,000,000원 지급
다)甲법인의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1)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5,000,000원
 2)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1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원 포함)
  1. 1 정답
  2. 2
    106,100,000원
  3. 3
    116,000,000원
  4. 4
    116,100,000원
  5. 5
    116,6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법인 취득 — 계약총액 1.1억에서 부가가치세 1천만 제외(1억) + 용역비 등 간접비용(500만·100만) = 106,000,000원(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외)
甲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乙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甲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①정답
    106,000,000원
    1억 + 500만 + 100만 = 106,000,000원.
  2. ②—
    106,100,000원
    용역비 부가세 포함 오류.
  3. ③—
    116,000,000원
    부가세 미차감.
  4. ④—
    116,100,000원
    부가세 미차감.
  5. ⑤—
    116,600,000원
    부가세 미차감.
해설

① 106,00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106,000,000원

2

해설

①

※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10,000,000원(총지급액) - 10,000,000원(부가가치세) = 100,000,000원(지급액)

 

2) 100,000,000원 + 5,000,000원 + 1,100,000원 - 100,000원 = 106,000,000원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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