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ㄱ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3년 2월 1일
ㄴ
공사준공인가일 : 2016년 10월 31일
ㄷ
소유권이전고시일 : 2017년 1월 11일
ㄹ
사실상 사용일 : 2017년 1월 13일
ㅁ
소유권이전등기일 : 2017년 1월 15일
-
1
2016년 10월 31일정답
-
2
2017년 1월 11일
-
3
2017년 1월 12일
-
4
2017년 1월 13일
-
5
2017년 1월 15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정비사업으로 공급받는 주택은 원시취득(지방세법 제7조⑯) —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 교부일(10.31)과 사실상 사용일(1.13) 중 빠른 날(시행령 제20조⑥)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
ㄱ—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3년 2월 1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무관.
-
ㄴ—
공사준공인가일 : 2016년 10월 31일준공인가일 — 취득일.
-
ㄷ—
소유권이전고시일 : 2017년 1월 11일고시일 — 특례 삭제.
-
ㄹ—
사실상 사용일 : 2017년 1월 13일사실상 사용일 — 준공인가일보다 늦음.
-
ㅁ—
소유권이전등기일 : 2017년 1월 15일등기일 — 무관.
-
①정답
2016년 10월 31일2016.10.31.
-
②—
2017년 1월 11일고시일 ×.
-
③—
2017년 1월 12일출제 당시 특례(삭제).
-
④—
2017년 1월 13일사실상 사용일 — 늦음.
-
⑤—
2017년 1월 15일등기일 ×.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⑥, 지방세법 제7조⑯
정비사업 주택의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 취득시기 특례가 삭제되어 현행 기준(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으로 정답을 ①로 정정 - 발문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로 옳…→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로 옳… - 정답
③→ ① - 해설
③ 2017년 1월 12일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2017년 1월 12일 2해설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기타→ 정답 ① 2016년 10월 31일 — 정비사업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보고(지방세법 제7조⑯),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승인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의 준공인가증 포함)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시행령 제20조⑥). 공사준공인가일(10월 31일)이 사실상 사용일(2017년 1월 13일)보다 앞선다.※ 출제 당시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③ 1월 12일) 특례는 삭제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⑤)은 취득일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① 2016년 10월 31일 — 정비사업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보고(지방세법 제7조⑯),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승인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의 준공인가증 포함)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시행령 제20조⑥). 공사준공인가일(10월 31일)이 사실상 사용일(2017년 1월 13일)보다 앞선다.
※ 출제 당시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③ 1월 12일) 특례는 삭제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⑤)은 취득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