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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전유부분의 건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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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건물명칭ㆍ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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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ㆍ토지의 이동사유ㆍ대지권 비율ㆍ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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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명칭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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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번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도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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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전유부분의 건물표시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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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건물명칭ㆍ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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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ㆍ토지의 이동사유ㆍ대지권 비율ㆍ지번토지 이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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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물명칭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건물명칭·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고유번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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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번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도면번호도면번호 ×.
#9419·#11115와 같은 문제.
④ 건물명칭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건물명칭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 |
2 | 해설 | ①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지목 X ② 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건물명칭ㆍ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X ③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ㆍ토지의 이동사유ㆍ대지권 비율ㆍ지번 - 토지의 이동사유 X ⑤ 지번ㆍ대지권비율ㆍ소유권 지분ㆍ도면번호 - 도면번호 X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