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모두가 지적공부로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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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대지권등록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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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대장ㆍ등기부ㆍ등기필증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공유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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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대장ㆍ등기부ㆍ등기필증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지적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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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대장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면적측정부ㆍ지적측량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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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ㆍ임야도ㆍ등기부ㆍ등기필증ㆍ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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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공부 7종(제2조 19호)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지적도·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다음 중 모두가 지적공부로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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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대지권등록부모두 지적공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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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대장ㆍ등기부ㆍ등기필증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공유지연명부등기부·등기필증은 지적공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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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대장ㆍ등기부ㆍ등기필증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지적파일등기부·등기필증·지적파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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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대장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면적측정부ㆍ지적측량원도면적측정부·지적측량원도는 측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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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도ㆍ임야도ㆍ등기부ㆍ등기필증ㆍ지적도등기부·등기필증 아님, 지적도 중복.
등기부·등기필증은 등기 서류, 면적측정부·지적측량원도는 측량기록 — 지적공부가 아님. #10860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대지권등록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대지권등록부 |
2 | 해설 | ① ※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도면 : 지적도,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5. 정보처리시스템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