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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29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2.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3. 3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중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4. 4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5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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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결격기간은 3년에서 폐업기간을 뺀 기간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제10조② 1호.
  2. ②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제10조② 6호.
  3. ③O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중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제10조① 8호.
  4. ④X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결격사유에 해당한다(법률을 불문하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제10조① 5호.
  5. ⑤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ㆍ임원만 해당한다).
    제10조① 10호.

③은 결격기간이 3년−1년=2년이므로 2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다(문장 표현은 부정확하다).

해설

③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중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등록을 할 수 없지만 고용인도 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④ 어느 법을 위반했든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