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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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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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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중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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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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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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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제10조② 1호. -
②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제10조② 6호. -
③O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중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제10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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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결격사유에 해당한다(법률을 불문하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제10조① 5호. -
⑤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ㆍ임원만 해당한다).제10조① 10호.
③은 결격기간이 3년−1년=2년이므로 2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다(문장 표현은 부정확하다).
③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중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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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등록을 할 수 없지만 고용인도 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④ 어느 법을 위반했든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