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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함)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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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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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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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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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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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함)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생략 사유이며 위치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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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시행령 제21조②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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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시행령 제21조② 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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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시행령 제21조② 3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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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시행령 제21조② 3호 바목.
① '사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오타다.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함)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함)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
2 | 해설 |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함)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