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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를 제외한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경우 그 중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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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합자회사가 부동산의 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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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업의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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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조원의 명의로 임차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등록신청자가 중개보조원과 작성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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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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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표자를 제외한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경우 그 중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7명의 3분의 1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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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합자회사가 부동산의 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부동산개발업은 제14조①의 겸업 업무가 아니다).제14조①. -
③O
중개업의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제3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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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보조원의 명의로 임차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등록신청자가 중개보조원과 작성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사용권 확보 방법은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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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① 5호 단서.
②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합자회사가 부동산의 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15. 8. 1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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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부동산 개발업은 중개법인의 겸업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