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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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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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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는 등록신청자가 반드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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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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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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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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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제10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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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사무소는 등록신청자가 반드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사용대차 등 사용권 확보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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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시행령 제1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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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준공검사ㆍ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1호.
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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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도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