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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128
다음의 세목을 본세로하여 부가될 수 있는 부가세로 옳은 것은? (감면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 1
  2. 2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본세·감면분)·등록면허세(감면분)·종합부동산세(본세)·양도소득세(감면분)에 모두 부가 가능;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다음의 세목을 본세로하여 부가될 수 있는 부가세로 옳은 것은? (감면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 ㄱ—
    취득세
    취득세 — 농특세·지방교육세.
  2. ㄴ—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농특세(감면분).
  3. ㄷ—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농특세.
  4. 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농특세(감면분).
  5. ①X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 부가세 아님.
  6. ②X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 종부세·양도세에는 ×.
  7. ③X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독립세.
  8. ④O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 4종 모두, 정답.
  9. ⑤X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 독립세.
해설

④ 농어촌특별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농어촌특별세

2

해설

④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

기타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