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세목을 본세로하여 부가될 수 있는 부가세로 옳은 것은? (감면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ㄷ
종합부동산세
ㄹ
양도소득세
-
1
지방소비세
-
2
지방교육세
-
3
지방소득세
-
4
농어촌특별세정답
-
5
지역자원시설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본세·감면분)·등록면허세(감면분)·종합부동산세(본세)·양도소득세(감면분)에 모두 부가 가능;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다음의 세목을 본세로하여 부가될 수 있는 부가세로 옳은 것은? (감면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ㄱ—
취득세취득세 — 농특세·지방교육세.
-
ㄴ—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농특세(감면분).
-
ㄷ—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농특세.
-
ㄹ—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 농특세(감면분).
-
①X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 — 부가세 아님.
-
②X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 종부세·양도세에는 ×.
-
③X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 독립세.
-
④O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 4종 모두, 정답.
-
⑤X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 독립세.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④ 농어촌특별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농어촌특별세 |
2 | 해설 | ④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3 | 기타 |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