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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127
다음의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1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2. 2
  3. 3
    재산세 - 농어촌특별세
  4. 4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세의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표준세율 2% 기준 세액의 10%)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농특세(감면분), 재산세 — 지방교육세, 종부세 — 농특세;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다음의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①X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감면분)(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2. ②X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 제150조 2호.
  3. ③X
    재산세 - 농어촌특별세재산세 - 지방교육세
    제150조 6호.
  4. ④X
    종합부동산세 - 지방교육세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법 제5조① 8호.
  5. ⑤O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취득세 — 농특세·지방교육세, 정답.
해설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⑤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2

해설

⑤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될 수 있는 조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3

기타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