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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065
취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1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2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3.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4. 4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5. 5
    개인 간의 매매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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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상승계취득은 개인 간 거래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시행령 제20조②) —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보지 않음
취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①O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⑦.
  2. ②O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제7조② 단서.
  3. ③O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⑪.
  4. ④O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18조.
  5. ⑤X
    개인 간의 매매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②.

상속인 각자 취득(제7조⑦), 차량 등 승계취득만(②), 배우자 간 매매는 증여 간주(대가 입증 시 유상, ⑪), 개인은 부가세·연부이자 제외(시행령 제18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개인 간 매매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어(2018년 시행) ⑤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⑤ 개인 간의 매매로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개인 간의 매매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해설 ⑤ 개인 간의 매매로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개인 간의 매매로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2해설⑤ 개인 간의 매매에는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와 관계 없이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기타 → 정답 ⑤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 간 거래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① 상속인 각자 취득(지방세법 제7조⑦).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 건조 선박은 승계취득만 과세(제7조② 단서). ③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로 보되 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등의 경우는 유상(제7조⑪). ④ 개인 취득 시 부가가치세·연체료·할부이자는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시행령 제18조).
해설

정답 ⑤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 간 거래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① 상속인 각자 취득(지방세법 제7조⑦).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 건조 선박은 승계취득만 과세(제7조② 단서). ③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로 보되 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등의 경우는 유상(제7조⑪). ④ 개인 취득 시 부가가치세·연체료·할부이자는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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