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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03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은?
  1. 1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2. 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5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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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지방세법 제15조①) — 상속 1가구1주택·감면 농지, 건축물 이전, 공유물 분할·공유권 해소, 재산분할 등; 1년 이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제9조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은?
  1. ①O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1년 이하 임시건축물 — 비과세(특례 아님), 정답.
  2. ②X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상속 1가구1주택 — 특례(2호).
  3. ③X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물 이전 — 특례(5호).
  4. ④X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유물 분할 — 특례(4호).
  5. ⑤X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 — 특례(6호).
해설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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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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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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