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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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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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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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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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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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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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지방세법 제15조①) — 상속 1가구1주택·감면 농지, 건축물 이전, 공유물 분할·공유권 해소, 재산분할 등; 1년 이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제9조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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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1년 이하 임시건축물 — 비과세(특례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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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상속 1가구1주택 — 특례(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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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건축물 이전 — 특례(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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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공유물 분할 — 특례(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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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재산분할 — 특례(6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
2 | 해설 |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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