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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2031
다음은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면서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3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 5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상권자가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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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의분할 상속등기의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또는 공증인 인증)이면 상속인 인감증명 불요(규칙 제60조④)
다음은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등기 말소(2호).
  2. ②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면서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 명의인 의무자(1호).
  3. ③O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저당권 설정 — 소유자 의무자(1호).
  4. ④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규칙 제60조④.
  5. ⑤O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상권자가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 없는 지상권자(3호).

인감 필요 — 소유권 명의인 의무자(1호), 소유권 가등기 말소(2호), 소유권 외 권리 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신청(3호).

해설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