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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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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면서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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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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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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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상권자가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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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가등기 말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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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면서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소유권 명의인 의무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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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저당권 설정 — 소유자 의무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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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60조④. -
⑤O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상권자가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필정보 없는 지상권자(3호).
인감 필요 — 소유권 명의인 의무자(1호), 소유권 가등기 말소(2호), 소유권 외 권리 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신청(3호).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