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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12014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2. 2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3. 3
    사용검사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정답
  4. 4
    사용검사는 사업주체만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5. 5
    주택은 동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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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용검사권자 시장군수구청장(국가·LH는 국토부장관); 건축법 사용승인 의제; 15일;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가능.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법 제49조④ 단서.
  2. ②X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49조②.
  3. ③O
    사용검사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법 제49조①.
  4. ④X
    사용검사는 사업주체만이 신청가능하며시공보증자·시공자·입주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15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법 제49조③·시행령 제54조④.
  5. ⑤X
    주택은 동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허용된다.
    시행령 제56조③.
해설

③ 사용검사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사용검사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2

해설

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②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용검사는 사업주체 이외에도 시공보증회사나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⑤ 주택은 동별 임시사용승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임시사용승인도 가능하다.

3

기타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임시 사용승인) ① 법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②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