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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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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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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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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차익의 계산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토지의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미등기는 0.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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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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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일정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제99조① 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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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 자산별로 각각소득별(부동산ㆍ권리ㆍ기타자산은 하나)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제103조①. -
③O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한다.제9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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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차익의 계산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토지의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미등기는 0.3%)로 한다.시행령 제163조⑥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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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95조②.
②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
2 | 해설 | ②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공제하는 인적 공제로서,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별로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
3 | 기타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