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5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3
조합은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로 한다.
-
5
조합의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정답
-
①X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5명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①. -
②X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법 제14조④. -
③X
조합은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법 제15조②. -
④X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토지 소유자로 한다.법 제14조①. -
⑤O
조합의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법 제16조①.
⑤ 조합의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조합의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
3 | 기타 |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나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