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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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00㎡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으로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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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70㎡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8억원인 단독주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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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면적이 1층 면적 250㎡와 2층 면적 2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인 복층형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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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용면적이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각각 14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2억원인 복층형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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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용면적이 25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1억원인 단층형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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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급주택 — 대지 662㎡ 초과·연면적 245㎡(복층 274㎡) 초과 등은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일 때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가액 무관(시행령 제28조④)
다음 중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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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00㎡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으로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에스컬레이터 —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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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70㎡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8억원인 단독주택8억원 ≤ 9억원 — 고급주택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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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용면적이 1층 면적 250㎡와 2층 면적 2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인 복층형의 공동주택270㎡(한 층 250㎡ > 245㎡) + 10억 —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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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용면적이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각각 14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2억원인 복층형의 공동주택280㎡ > 274㎡ + 12억 —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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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용면적이 25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1억원인 단층형의 공동주택250㎡ > 245㎡ + 11억 — 고급주택.
복층형이라도 한 층이 245㎡를 초과하면 245㎡ 기준을 적용(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④
고급주택 시가표준액 기준이 9억원으로 오르고 건물가액 요건이 없어져 보기의 가액을 현행 기준에 맞게 고침(정답 ② 유지) - ②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70㎡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단독주택→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70㎡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8억원인 단독주택 - ③
…용면적이 1층 면적 250㎡와 2층 면적 2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7억원인 복층형의 공동주택→ …용면적이 1층 면적 250㎡와 2층 면적 2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인 복층형의 공동주택 - ④
…용면적이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각각 14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8억원인 복층형의 공동주택→ …용면적이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각각 14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2억원인 복층형의 공동주택 - ⑤
전용면적이 25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8억원인 단층형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250㎡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1억원인 단층형의 공동주택 - 해설
②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70㎡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단독주택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70㎡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단독주택 2해설②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를 초과하므로 면적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가액조건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및 뒤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기타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6. 12. 30.〉→ 정답 ② — 대지면적 662㎡ 초과 단독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이므로 8억원인 ②는 고급주택이 아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④ 2호·단서).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가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3호). ③ 복층형이지만 한 층(250㎡)이 245㎡를 초과하므로 245㎡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 270㎡ 초과 + 10억원 → 고급주택(4호). ④ 복층형 280㎡ > 274㎡ + 12억원 → 고급주택. ⑤ 단층 250㎡ > 245㎡ + 11억원 → 고급주택.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② — 대지면적 662㎡ 초과 단독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이므로 8억원인 ②는 고급주택이 아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④ 2호·단서).
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가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3호). ③ 복층형이지만 한 층(250㎡)이 245㎡를 초과하므로 245㎡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 270㎡ 초과 + 10억원 → 고급주택(4호). ④ 복층형 280㎡ > 274㎡ + 12억원 → 고급주택. ⑤ 단층 250㎡ > 245㎡ + 11억원 → 고급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