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11853
건축법령상 다음의 설명 중 바른 것은?
  1. 1
    특정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오직 시ㆍ도지사만이 가능하다.
  2. 2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 내에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사항이다.
  3. 3
    건축허가를 얻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된다. 이 경우 최고 3개월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4
    허가ㆍ신고ㆍ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5. 5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으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용승인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의제; 계획시설예정지 가설건축물은 허가; 허가 후 2년 미착공 취소 가능; 사용승인 전 사용 금지(임시사용승인 예외).
건축법령상 다음의 설명 중 바른 것은?
  1. ①X
    특정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오직 시ㆍ도지사만이 가능하다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하되 공장·창고·심의 건축물은 구청장이 한다.
    법 제11조① 단서·시행령 제8조①.
  2. ②X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 내에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사항이다허가사항이다.
    법 제20조①.
  3. ③X
    건축허가를 얻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된다. 이 겨우 최고 3개월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년(공장 3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연장 규정 ×).
    법 제11조⑦ 1호.
  4. ④X
    허가ㆍ신고ㆍ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사용승인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나 협의 대상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대신 통보로 갈음한다.
    법 제22조③·제29조③.
  5. ⑤O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으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 제22조④ 2호.
해설
관련 두문자 건축허가 관련 숫자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으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으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기타 지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④ 공용건축물 즉, 협의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에서 제외된다.

3

기타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시행일 : 2019. 3. 28.] 제22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