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11807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정답
  3. 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4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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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수신청대리용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은 중개업 보증과 별도로 설정한다.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2. ②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규칙 제11조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중개업 보증과는 별개다.
  3. ③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예규.
  4. ④O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규(등록 수수료).
  5. ⑤O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5조 2호·제10조①.
해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5.25>

②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④ 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2

판례

 

3

솔루션

② 매수신청대리 등록신청 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