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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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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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와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할 때에는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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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경우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주택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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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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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신청은 승인을 얻는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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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매수·손실보상 업무 위탁은 국가·LH인 사업주체만(수수료 2% 범위).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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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법 제3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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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와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할 때에는 우선권을 가진다.법 제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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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위의 경우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주택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3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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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사업주체는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 제26조①. -
⑤O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신청은 승인을 얻는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법 제27조② 단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