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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1179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1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2.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와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할 때에는 우선권을 가진다.
  3. 3
    위의 경우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주택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4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5. 5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신청은 승인을 얻는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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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매수·손실보상 업무 위탁은 국가·LH인 사업주체만(수수료 2% 범위).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①O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법 제31조①.
  2. ②O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와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할 때에는 우선권을 가진다.
    법 제30조①.
  3. ③O
    위의 경우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주택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30조②.
  4. ④X
    사업주체는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 제26조①.
  5. ⑤O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신청은 승인을 얻는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법 제27조② 단서.
해설

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해설

④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기타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