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법인이 부동산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
1
미등기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정답
-
3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일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중개법인이 부동산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
①O
미등기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1조①.
-
②X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
③O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②.
-
④O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③.
-
⑤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