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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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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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임차권은 물론 지역권·지상권(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제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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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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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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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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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임대소득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시행령 제8조의2⑤) — 실지거래가액 ×
다음은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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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한다.제19조① 12호·제4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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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임차권은 물론 지역권·지상권(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제외)도 포함한다.제19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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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제12조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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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제12조 2호 나목. -
⑤O
주택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제25조①.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임차권·지역권·지상권(공익사업 관련 제외) 포함(제19조① 1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제19조① 12호·제21조① 9호, 시행령 제8조의2⑤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의 사업소득 전환(2018년)과 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을 반영하여 ②·④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포함하나, 지상권과 지역권은 제외한다.→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임차권은 물론 지역권·지상권(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제외)도 포함한다. - ④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해설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해설④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기타→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해설④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기타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2 | 해설 | ④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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