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731
甲과 乙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양수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과 乙은 각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2
    甲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3
    제3자 丙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4. 4
    甲과 乙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丙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5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甲은 乙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해소한다.
甲과 乙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양수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과 乙은 각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명의신탁.
  2. ②O
    甲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수익.
  3. ③O
    제3자 丙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
  4. ④O
    甲과 乙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丙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 비율.
  5. ⑤X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甲은 乙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10다52362.
해설

⑤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甲은 乙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 분할된 토지의 한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