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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17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2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3. 3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4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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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지역 미세분 → 보전관리지역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79조①.
  2. ②X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79조②.
  3. ③O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②.
  4. ④O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41조②.
  5. ⑤O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① 4호.
해설

②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해설

②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기타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