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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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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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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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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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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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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이다매매 등 신고대상 계약의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임대차는 대상이 아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③. -
②X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
④O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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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①.
-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도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설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④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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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의 경우에 한하고, 임대차 등은 그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0호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에 대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1. 2015.7.24.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3435호)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를 폐지한다. 2. 폐지일 : 2017년 5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