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85제곱미터)를 분양받았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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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내용 : 분양가액 520,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20,000,000원 포함) |
| - | 아파트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부가가치세 제외) |
|   | 1. 건설자금이자 : 5,000,000원 |
|   | 2. 수수료 : 1,000,000원 |
|   | 3. 연체료ㆍ할부이자 : 3,000,000원 |
|   | 4. 등록면허세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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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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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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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1,0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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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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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0,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개인의 사실상취득가격 — 분양가 5.2억 − 부가가치세 2천만원 + 수수료 100만원 = 501,000,000원(개인은 건설자금이자·연체료·할부이자 제외, 등록면허세는 취득비용 ×, 시행령 제18조)
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85제곱미터)를 분양받았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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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39,000,000원부가세 미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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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19,00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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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501,000,000원5억 +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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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509,00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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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10,000,000원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①·②
개인이 취득할 때 건설자금이자는 현행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시행령 제18조① 단서) 과세표준이 501,000,000원이 되므로 정답 금액을 고침 - ③
506,000,000원→ 501,000,000원 - 해설
③ 506,000,000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506,000,000원 2해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소개수수료ㆍ설계비ㆍ연체료ㆍ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 단, 부가가치세,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의 연체료 및 할부이자, 등록면허세 등은 제외한다. - 분양가액 52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 + 건설자금이자 5,000,000원 + 수수료 1,000,000원 = 506,000,000원3기타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6. 4. 26., 2017. 7. 26., 2018. 12. 31.>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5. 12. 31., 2016. 8. 31., 2016. 12. 30.>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4. 26., 2019. 2. 12.>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3. 6. 28., 2015. 6. 30., 2016. 4. 26.>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정답 ③ 501,000,000원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①). 분양가액 52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은 제외(제18조② 4호)하고, 수수료 1,000,000원은 간접비용으로 포함(제18조① 4호)한다. 개인(법인이 아닌 자)이 취득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1호)·연체료 및 할부이자(2호)·중개보수(7호)는 제외하므로 건설자금이자 5,000,000원도 포함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취득비용이 아니다.500,000,000 + 1,000,000 = 501,000,000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과세표준
정답 ③ 501,000,000원
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①). 분양가액 52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은 제외(제18조② 4호)하고, 수수료 1,000,000원은 간접비용으로 포함(제18조① 4호)한다. 개인(법인이 아닌 자)이 취득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1호)·연체료 및 할부이자(2호)·중개보수(7호)는 제외하므로 건설자금이자 5,000,000원도 포함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취득비용이 아니다.
500,000,000 + 1,000,000 = 50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