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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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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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가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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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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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이전한 시ㆍ군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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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년 이상 지난 후 취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 수용,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① 후단·제154조① 1~3호) —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 ×
다음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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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시행령 제15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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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가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시행령 제154조①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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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시행령 제15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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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이전한 시ㆍ군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시행령 제155조 법인 이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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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을 위해사업상의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취학ㆍ근무ㆍ질병 등만 해당)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시행령 제154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 해설 |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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