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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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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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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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주택은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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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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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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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⑦) — 농어촌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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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농어촌주택 양도는 특례 ×).시행령 제155조⑦. -
②O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55조⑦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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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귀농주택은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시행령 제155조⑦ 단서(5년 이내 최초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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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55조⑦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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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55조⑦.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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