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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586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3. 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고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 5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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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의 고의 위법행위도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③.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시행령 제26조②.
  3. ③O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2005다32197.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고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0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다.
  5. ⑤X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②·제30조①.
해설
관련 두문자 손해배상 보증금액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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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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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해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