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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155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당해 주택에 근저당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소멸하였다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정답
  2. 2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물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부분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3. 3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이 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4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았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5. 5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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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별도 전세권등기를 했다가 전세권이 소멸해도 임차권 대항력은 유지된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당해 주택에 근저당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권서렂응기가 소멸하였다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2009다40790.
  2. ②O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물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부분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판.
  3. ③O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이 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의5·대판.
  4. ④O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았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대판.
  5. ⑤O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대판(전차인의 주민등록 필요).

① '전세권서렂응기'는 '전세권설정등기'의 오타다.

해설

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당해 주택에 근저당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소멸하였다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솔루션

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당해 주택에 근저당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소멸하더라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존속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