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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155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3. 3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4. 4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3분의 2, 乙의 지분 3분의 1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5. 5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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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장에 지분 표시 없는 공유 건물을 균등 아닌 지분으로 보존등기할 때는 공유자 전원 작성 지분 증명정보 + 균등 지분보다 '적게' 받는 乙의 인감증명 — 甲(2/3)의 인감은 불요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2호.
  2. ②X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내지 않는다.
    표시변경 수수료 면제.
  3. ③X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적어야 한다.
    제48조④.
  4. ④O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3분의 2, 乙의 지분 3분의 1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甲 인감 불요(乙 인감 필요) — 정답.
  5. ⑤X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자신 또는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① 1호.

소유권 확인판결 받은 자는 보존등기 가능(제65조 2호),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는 수수료 없음, 공유 신청은 지분 기재(제48조④), 법무사 사무원 출석 가능(제24조① 1호).

해설

④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3분의 2, 乙의 지분 3분의 1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3분의 2, 乙의 지분 3분의 1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해설

①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출석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08.04 제1713호)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8. 2. 4. [등기선례 제5-260호, 시행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갑과 을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신청서에 갑과 을의 공유지분이 각 1/2인 것으로 기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과 을의 실제 공유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제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2. 4. 등기 3402-1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2조, 법 제44조

참조예규 : 제724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7. 27. [등기예규 제1601호, 시행 2016. 8. 4.]

제2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하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라 한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과·소장이 지정한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여백에 [별표 1]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