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옳은 것은?
보기
| - | 매도자 : 주택건설법인 갑 |
| - | 매수자 : 개인 을 |
| - | 계약상 잔금지급일 : 2016년 5월 5일 |
| - |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16년 6월 5일 |
| - | 소유권이전등기일 : 2016년 7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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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 갑, 종합부동산세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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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 갑, 종합부동산세 : 갑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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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 을, 종합부동산세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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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 을, 종합부동산세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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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 갑과 을 안분계산, 종합부동산세 : 갑과 을 안분계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으로부터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6.5)이 취득시기이고 등기(7.2)도 그 뒤이므로 과세기준일 6.1 현재 소유자는 매도 법인 갑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갑(지방세법 제107조①·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다음의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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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산세 : 갑, 종합부동산세 : 을종부세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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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재산세 : 갑, 종합부동산세 : 갑둘 다 갑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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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재산세 : 을, 종합부동산세 : 갑재산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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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재산세 : 을, 종합부동산세 : 을둘 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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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재산세 : 갑과 을 안분계산, 종합부동산세 : 갑과 을 안분계산안분 ×.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재산세 : 갑, 종합부동산세 : 갑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재산세 : 갑, 종합부동산세 : 갑 |
2 | 해설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된다. 따라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사으이 잔금지급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16년 6월 5일이며, 이 날부터 을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갑이다. 따라서 갑이 당해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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