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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52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1. 1
    ㄱ, ㄷ, ㄹ
  2. 2
    ㄱ, ㄴ, ㄷ
    정답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5.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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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1. ㄱO
    거래계약서
    제26조①.
  2. ㄴO
    확인ㆍ설명서
    제25조③.
  3. ㄷO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제30조⑤.
  4. ㄹX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교부.
  5. ㅁX
    중개계약서
    중개계약 체결 시.
  6. ②정답
    ㄱ, ㄴ, ㄷ
    ㄱ·ㄴ·ㄷ.
해설

②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② ㄱ, ㄴ, ㄷ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거래계약서, 확인ㆍ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