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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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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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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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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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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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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거래계약서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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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확인ㆍ설명서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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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제3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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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전속중개계약서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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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중개계약서중개계약 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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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ㄴ, ㄷㄱ·ㄴ·ㄷ.
②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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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ㄱ, ㄴ, ㄷ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거래계약서, 확인ㆍ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