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에 따른 측량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면적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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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청산하고자 할 경우 그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번별로 ㎡당 금액에 지번별로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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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료가 결정되었다는 뜻을 당해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 시행 지역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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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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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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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 수령 통지를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날부터 6개월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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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 차액은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부담(시행령 제75조⑤) — 국가 ×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에 따른 측량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면적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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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이 청산하고자 할 경우 그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번별로 ㎡당 금액에 지번별로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청산금 산정(시행령 제75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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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료가 결정되었다는 뜻을 당해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 시행 지역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5일 이상 공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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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시행령 제75조⑤. -
④O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6개월 납부(시행령 제7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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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청산금 수령 통지를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날부터 6개월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6개월 지급(③).
청산금 = 필지별 증감면적 × 지번별 ㎡당 금액(위원회 의결)(③), 청산금 조서 15일 이상 공고(④), 납부·지급 6개월(제76조②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
2 | 해설 |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
3 | 기타 | 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