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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516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2.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3.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 4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5. 5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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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봄(소득세법 제88조 6호 단서·시행령 제152조의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시행령 제154조①.
  2. ②X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1세대로 본다.
    제88조 6호 단서.
  3. ③O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시행령 제155조④.
  4. ④O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시행령 제154조③.
  5. ⑤O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시행령 제154조⑧ 1호.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합친 날부터 10년(시행령 제155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④
동거봉양 합가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바뀌고 기산일이 '합친 날'이므로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2

해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