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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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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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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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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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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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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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봄(소득세법 제88조 6호 단서·시행령 제152조의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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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시행령 제15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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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1세대로 본다.제88조 6호 단서. -
③O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시행령 제15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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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시행령 제15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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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시행령 제154조⑧ 1호.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합친 날부터 10년(시행령 제155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④
동거봉양 합가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바뀌고 기산일이 '합친 날'이므로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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