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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50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2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3. 3
    아파트당첨권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4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5. 5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한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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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고 '등기' 요건은 부동산임차권에만 붙음(소득세법 제94조① 2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①O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제94조① 1호(무허가 건물 포함).
  2. ②X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등기 요건은 부동산임차권만).
    제94조① 2호.
  3. ③O
    아파트당첨권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제94조① 2호 가목.
  4. ④O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94조① 2호 다목.
  5. ⑤O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한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94조① 4호 가목.
해설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해설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 및 건물처럼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