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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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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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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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당첨권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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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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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한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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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고 '등기' 요건은 부동산임차권에만 붙음(소득세법 제94조① 2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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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 1호(무허가 건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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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등기 요건은 부동산임차권만).제94조① 2호. -
③O
아파트당첨권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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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제94조① 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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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한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제94조① 4호 가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하지 아니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2 | 해설 |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 및 건물처럼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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