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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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권은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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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되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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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의 인도청구권과 채무자 등이 취득하는 청산금 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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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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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배당에 참가하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를 주장한다(제13조).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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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등기담보권은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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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되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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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의 인도청구권과 채무자 등이 취득하는 청산금 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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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제13조. -
⑤O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제7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실청청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④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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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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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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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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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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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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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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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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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가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