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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487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가등기담보권은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2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되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3. 3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의 인도청구권과 채무자 등이 취득하는 청산금 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4. 4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5. 5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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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배당에 참가하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를 주장한다(제13조).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가등기담보권은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부종성.
  2. ②O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되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3. ③O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의 인도청구권과 채무자 등이 취득하는 청산금 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제4조③.
  4. ④X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
    제13조.
  5. ⑤O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조①.
해설

④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가 보장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