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수정 반영 #11472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3
    주거전용면적 70㎡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4. 4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 5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민주택 공급 직장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계획승인 신청; 조합원 모집은 신고·공개모집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⑤.
  2. ②O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20조⑦.
  3. ③O
    주거전용면적 70㎡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시행령 제21조① 2호 가목 단서.
  4. ④O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①.
  5. ⑤O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3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11조의3①
투기과열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접수 순서 인정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조합원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되어 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주택조합 3종과 숫자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기타

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