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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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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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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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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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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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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당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의결서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제29조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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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소유자 신청 없이도 의결서에 따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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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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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면적 증감이 있어도 의결서에 따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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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승낙서·판결서는 인접 경계 변경 시 일반 정정 신청 요건(제84조③) — 의결서 정정에는 불요.
재심사 의결서는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지적소관청 순으로 송부(제29조⑧⑨). 소유자 신청·승낙서는 일반 정정 절차(제84조)의 요건.
① 당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당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시행일:2012. 12. 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