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정답
-
2
신규등록ㆍ등록전환
- 3
-
4
지적공부의 복구
-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O
지적현황측량지적현황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측정 대상 아님 — 정답.
-
②X
신규등록ㆍ등록전환신규등록·등록전환 — 대상(1호).
-
③X
축척변경축척변경 — 대상(1호).
-
④X
지적공부의 복구지적공부 복구 — 대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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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경계정정경계정정 — 대상(2호).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지적현황측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현황측량 |
2 | 해설 | ①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