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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1381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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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측정 대상 아님 — 정답.
  2. ②X
    신규등록ㆍ등록전환
    신규등록·등록전환 — 대상(1호).
  3. ③X
    축척변경
    축척변경 — 대상(1호).
  4. ④X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 복구 — 대상(1호).
  5. ⑤X
    경계정정
    경계정정 — 대상(2호).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해설

① 지적현황측량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현황측량

2

해설

①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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