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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수정 반영 #11350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3
    법인소유 재산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4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5. 5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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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세부담 상한(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2023년 개정) —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9조②.
  2. ②O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0조①.
  3. ③O
    법인소유 재산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0조①.
  4. ④O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제113조③·제107조① 1호.
  5. ⑤X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한다.
    제122조 단서·제110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22조·제110조③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2023년 폐지되어 ⑤를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⑤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상한선은 150%이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해설 ⑤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상한선은 150%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상한선은 150%이다. 2해설⑤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상한선은 130%이다. 3기타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 정답 ⑤ — 세부담의 상한(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2023년 개정).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를 적용한다.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제109조②). ②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제110조①). ③ 법인장부 가액이 입증되어도 시가표준액 기준(제110조). ④ 공동소유 주택은 토지·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지분별로 안분(제113조③).
해설

정답 ⑤ — 세부담의 상한(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2023년 개정).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를 적용한다.

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제109조②). ②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제110조①). ③ 법인장부 가액이 입증되어도 시가표준액 기준(제110조). ④ 공동소유 주택은 토지·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지분별로 안분(제1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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