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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수정 반영 #11326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임야의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내지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2
    상가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3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으로 정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정답
  4. 4
    단독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5. 5
    주택면적이 2분의 1인 주택과 상가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매매의 중개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택 보수는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 범위에서 시·도 조례, 주택 외는 0.9% 이내 협의, 주택 면적 1/2 이상이면 주택 규정(시행규칙 제20조①④⑥)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임야의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내지 1천분의9 이내에서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④.
  2. ②X
    상가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④.
  3. ③O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으로 정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4. ④X
    단독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별표 1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20조①.
  5. ⑤X
    주택면적이 2분의 1인 주택과 상가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매매의 중개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주택의 중개보수 규정(별표 1 이내의 시ㆍ도 조례)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20조⑥(1/2 이상).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주택 중개보수 한도가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로 바뀌어(2021. 10. 19.)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③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으로 정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해설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 →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한요율 이내로 한다(2021. 10. 19. 개정). <개정 2014.7.2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
해설

③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한요율 이내로 한다(2021. 10. 19. 개정). <개정 2014.7.2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5.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9.>

[제목개정 2014.7.29.]

2

판례

 

3

솔루션

①, ②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한도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