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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으로 정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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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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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ㆍ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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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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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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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으로 정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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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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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ㆍ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거래의 종류를 불문하고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시행규칙 제20조④. -
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시행규칙 제20조④ 후단·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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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시행규칙 제20조⑥.
-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매매ㆍ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으로 정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해설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한요율 이내로 한다(2021. 10. 19. 개정). <개정 2014.7.2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ㆍ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한요율 이내로 한다(2021. 10. 19. 개정). <개정 2014.7.2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5.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9.> [제목개정 2014.7.2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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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유형에 관계없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