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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보칙 수정 반영 #11245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 전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 2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정답
  3. 3
    토지 또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4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5. 5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는 2017년 삭제; 토지·건물 변경·멸실등기는 1개월, 부존재 건물은 지체 없이, 미등기 이전계약은 60일 내 보존등기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 전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35조, 과태료 없음.
  2. ②X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 제112조 삭제.
  3. ③O
    토지 또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①·제44조①.
  4. ④O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특별조치법 제2조⑤.
  5. ⑤O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등기법 제35조·제39조·제41조·제43조·제44조, 구 제112조 삭제(2017.10.13)
과태료 제도가 2017년 삭제되어 ③도 틀린 지문이 되므로 ③을 현행 규정(멸실등기 1개월·부존재 건물 지체 없이)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①의 비문을 다듬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③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해설 ②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 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 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2해설② 건물의 분합,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일부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을 해태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관할지방법원이 부과한다. 3기타□법개정전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개정후제112조 삭제 <2017. 10. 13.>부칙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정답 ② — 등기신청 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구 부동산등기법 제112조, 50만원 이하·관할 지방법원 부과)은 2017.10.13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과태료가 없다.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었던 적도 없다.토지(제35조)·건물(제41조)의 표시변경등기와 멸실등기(제39조·제43조)는 1개월 이내 신청의무가 있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등기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한다(제44조①). ④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⑤. ⑤ 법 제41조①.
해설

정답 ② — 등기신청 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 규정(구 부동산등기법 제112조, 50만원 이하·관할 지방법원 부과)은 2017.10.13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과태료가 없다.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었던 적도 없다.

토지(제35조)·건물(제41조)의 표시변경등기와 멸실등기(제39조·제43조)는 1개월 이내 신청의무가 있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등기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한다(제44조①). ④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⑤. ⑤ 법 제4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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