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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수정 반영 #11199
도시개발법령상의 도시개발구역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2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3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4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에 해제된다.
  5. 5
    농림지역안의 개발진흥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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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진흥지구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2조③ 1호)
도시개발법령상의 도시개발구역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조의2①.
  2. ②O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시행령 제5조의2①.
  3. ③O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③·시행령 제14조의2① 1호.
  4. ④O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에 해제된다.
    법 제10조① 2호.
  5. ⑤X
    농림지역안의 개발진흥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조③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개발법 제8조③, 시행령 제14조의2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기준 면적이 50만㎡로 바뀌어(2022년)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③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⑤ 농림지역안의 개발진흥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농림지역안의 개발진흥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2

해설

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3

기타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